―OIE가 안전하다고 보는 소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통계에 의존해 일단 30개월 이상 된 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두 번의 예외(30개월 미만 소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되는 사례라기보다는 분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과학자들이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30개월 이상의 소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접촉하지 않은 부분은 30개월 미만이든 30개월 이상이든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된 소의 살코기만 먹은 경우 인간이 감염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신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nvCJD)도 고기 자체를 먹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유럽인은 24개월 미만의 소만 먹는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유럽인은 크게 두 종류의 고기를 먹는다. 단순히 쇠고기로 소비를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젖소처럼 유제품용으로 몇 년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로 소비하는 것이 있다. 단순히 쇠고기로 소비하는 것은 육질이 좋은 젊은 소이지만 유제품으로 사용한 다음에 도축하는 고기는 나이가 훨씬 많다.”
―광우병 검사에서 미국은 샘플조사를 하고 있다. 샘플조사를 하면 전수조사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가.
“광우병 감염 테스트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테스트 자체의 신뢰도가 부족해서 감염되지 않은 소인데도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광우병 검사에서 주로 고위험 소 집단과 나이 든 소에 대해 테스트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과도 이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다. 일본은 2001년 광우병이 발생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는데 우리는 그처럼 고비용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은 테스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테스트와 병행해 다른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테스트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다든지, SRM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고위험 소 집단에 대해 특정 기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작년 4월 한국 농림부가 OIE에 보낸 서한에 미국의 방역조치 중 일부는 OI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서한을 보낸 것은 맞다. 서한 내용은 OIE가 미국을 위험통제국으로 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서한을 전문가 특별 그룹에 의뢰해 그 내용을 검토했다. 그 그룹은 미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튀니지 일본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5개 국적의 사람으로 구성됐다. 이 그룹의 리스트는 공개되며 매년 OIE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해 통과시킨다. 이 그룹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에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OIE는 한국 측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인 2등급 판정을 받았다. 등급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
“2006년에 3가지 등급이 정의됐다. 1등급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위험(Negligible Risk), 2등급은 통제된 위험(Controlled Risk), 3등급은 미결정 위험(Undetermined Risk)을 의미한다. 전문가 특별 그룹과 국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미국을 2등급 국가로 결정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은 광우병 발생 빈도만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 위생검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뇌 눈 뼈 같은 프리온이 들어간 SRM 부위가 있느냐 등도 판단 기준이 되고, 동물성 사료도 기준이 된다. 만일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즉, 발생 빈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지위가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OIE가 미국에 등급을 변경하면서 사료조치 보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진전된 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는가.
“우리의 임무는 등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후속조치를 취한다. 한 번 특정 등급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으로 설문지를 해당국에 보내는 게 우리의 임무다. 동물성 사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OIE 측에서 미국에 요청한 것이 있다. 그 요청에 대해 미국은 실행에 옮기겠다는 보장을 했다. 미국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심쩍은 게 있다면 현장에 전문가팀을 보내 확인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우리 측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OIE가 교역금지 품목도 정하는가.
“우리는 국제교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OIE의 임무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수입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역 당사국이 결정할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원국 전체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해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수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해 쌍방 간 결정할 문제다. SRM 문제는 그 용어 자체가 특정위험물질이라고 하듯이 위험하니까 교역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부위를 수출입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교역 문제는 당사국 간에 협의할 일이다. 그러나 한미 간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가맹국 전체가 통과시킨 OIE의 육생동물위생기준보다 더 제한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부터 열리는 OIE총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뤄지나.
“25∼30일 열리는 76차 정기총회에서 광우병 기준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여러 국가가 등급 판정을 요청한 상태다. 광우병이 발생해야만 등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결정 위험국인데, 우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 경우 2009년 총회에서 검토해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적 차원에서 동물전염병 방지를 위해 1924년 창립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과 동시에 발효된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물검역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됐다. 한국은 1953년 가입했으며 현재 172개국이 가입해 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최고의결기관은 각국 정부가 1국 1표씩을 행사하는 ‘국제위원회’로 사무국이 이를 보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