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외국인 인터넷 실명 서비스

  • 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법무부는 20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명 확인 서비스 확대로 모든 재한 외국인이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장기 체류 등록 외국인에게만 실명 확인 서비스가 제공돼 외교관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인터넷 사용을 제한받아왔다.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국번 없이 1345)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외국인의 실명 확인 서비스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한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의 개설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 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외국인도 국내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과 카드회사들은 외국인이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 신용카드의 사용지역을 국내로 제한해왔다.

재정부는 “외국인도 소득을 입증하면 원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함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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