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 서비스 확대로 모든 재한 외국인이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장기 체류 등록 외국인에게만 실명 확인 서비스가 제공돼 외교관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인터넷 사용을 제한받아왔다.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국번 없이 1345)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외국인의 실명 확인 서비스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한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의 개설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 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외국인도 국내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과 카드회사들은 외국인이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 신용카드의 사용지역을 국내로 제한해왔다.
재정부는 “외국인도 소득을 입증하면 원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함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