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 자회사들은 방만한 경영을 하다 과거 정부 때도 담당부처 등으로부터 민영화나 구조조정 등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7일자 A1·4면 참조 ▶ “공기업 자회사 15개 팔아라”
▶“母기업 인사적체 해소 창구” 손실 늘고 업무 줄어도 ‘GO’
공기업 내부의 거센 저항 때문에 정부의 일회성 권고로는 개혁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조가 나서 민영화 거부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관리업무와 건설관리공단의 감리업무는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여서 공기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것.
하지만 2001년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이들 자회사 노조의 반대로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중 주택관리공단은 관리 대상 주택이 △2005년 25만 채 △2006년 23만 채 △2007년 22만 채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순이익이 1억 원에 불과한 영세 사업체로 전락했다. 그나마 적자를 면한 건 주공이 최근 3년간 총 7730억 원어치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덕분.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토공은 토지신탁의 지분을 ‘아이스텀’이라는 사모펀드에 매각했지만 총 1억 주 중 3000만 주를 매각 대상에서 뺐다. 감사원은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한 임명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 매각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어발식 경영 반대’ 의견도 묵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2005년 “열병합발전소 등을 세워 공동주택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가스기술공사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 ‘천연가스 공급설비 점검 및 정비’라는 공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 것.
하지만 가스기술공사는 2006년 3월 경기CES라는 자회사를 세워 집단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가스기술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5000만 원의 적자를 봤다. 시장점유율도 0.7%로 미미한 편.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결국 감사원도 지난해 11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분야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했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다.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05년 1월 감사원 감사 때 “당기순손실 규모가 212억 원에 이르는 만큼 자회사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런 권고에도 공단은 SKCTA와 선광종합물류라는 물류회사에 신규 출자해 자회사를 3개사에서 5개사로 늘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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