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기업결합심사 착수

  • 입력 2008년 5월 20일 02시 57분


홈에버 인수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 홈에버(옛 까르푸)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이랜드그룹 계열의 대형마트 체인인 홈에버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16일 제출함에 따라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테스코는 14일 이랜드그룹으로부터 홈에버 전 매장 36개를 2조3000억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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