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20 02:572008년 5월 20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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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m²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대형 유통업체 49개와 6000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제품가격을 부당하게 깎는지, 판매 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