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광우병 땐 수입중단’ 명문화 합의

  • 입력 2008년 5월 20일 02시 58분


추가협의 결과 오늘 발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한국의 권한을 명문화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또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이상 미국산(産) 소의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 금지도 협의하고 있다.

19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쇠고기 위생조건 관련 한미 추가 협의 결과를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b항에 규정된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문화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며 “일부 SRM 부위의 수입 금지도 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수입위생조건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하고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부칙(附則)으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등 소의 월령 문제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의 추가 사항일 뿐 전면 개정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을 재협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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