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 기준 일부 변경
20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9월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사망피해자 위자료의 최고액, 한시장해 보상금, 보상해주는 차량의 연식 등이 바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가 혼자 차를 몰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고로 A씨와 상대 차량의 운전자 B씨가 큰 상처를 입고, B씨의 옆에 타고 있던 C씨(65)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출고한지 2년 반 된 B씨의 차도 심하게 부서졌다.
이후 A씨는 무릎관절이 앞으로 5년 간 건강했을 때의 85%밖에 기능하지 못한다는 장해진단(장해비율 15%)을 받았다. 상대차량에 탔던 B씨는 치아 7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겨 장해비율 85%의 심한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A씨 옆에 탔다가 숨진 C씨의 유가족은 사망위자료 등으로 최고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최고 5000만 원(잠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간 한시적인 장해판정을 받은 A씨는 현재는 실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장해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B씨는 현재 기준으로 얼굴 흉터와 치아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가정간호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는 출고한지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사고로 값이 떨어진데 따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에서 출고한지 2년 이내 차량만 보상을 해줬다.
●주차장 후진사고 때 과실기준 등 마련
9월 중에는 아직까지 기준이 없던 자동차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일부는 비율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은 10%로 정해진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후진한 차가 75%의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과실비율은 현행 80%에서 60%로,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보행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도 60%에서 40%로 줄어든다. 하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다쳤을 때 피해자의 과실은 현행 50%에서 80%로 커진다.
보험업계는 또 6월부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 전 가입자가 자신이 들었거나 들 보험 상품들 사이에 중복보상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보험계약내용이 겹쳤을 때 가입 보험사 전체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보상제도'에 따라 피해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에 보상하는 의료비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쓴 뒤 두 곳의 보험사에 각각 100만 원 씩을 청구하더라도 두 회사가 합해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 이 가입자는 계약내용이 겹치는 줄 모르고 보험에 추가로 가
지금까지는 의료비 관련 보험에 중복해 가입됐는지 여부를 알려면 생보, 손보협회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6월 이후에는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