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해체된 外資펀드와 어떻게 법정공방?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08분


하나로 인수 관련 소송 관심… “M&A 계약때 제3자 보증 등 안전장치를”

SK텔레콤이 뉴브리지-AIG컨소시엄에 참여한 외자(外資) 펀드에 법적 대응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일자 B1면 참조

▶SKT, 하나로 인수 관련 外資컨소시엄 상대 소송

SK텔레콤이 고심 끝에 ‘강수(强手)’를 선택한 배경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잘못된 협상 사례를 용인할 수 없다”는 회사 내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올해 국내 M&A시장에 대형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 후 해체되면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해외 펀드자본과의 M&A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추진과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M&A 전문가 등에 따르면 펀드와 M&A 계약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 등에 대비해 △연대 책임을 질 책임자를 지정해 놓거나 △손해 배상을 예상해 위탁 계좌(에스크로)를 만들거나 △제3자 인적보증을 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은 SK텔레콤 외에도 다른 경쟁기업들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계약서상에 각종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M&A 전문 변호사는 “실제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관건”이라며 “SK텔레콤의 실수도 있어 보이지만, 인수자가 계약협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M&A 협상에서 인수기업이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후에 책임질 실체가 없어지는 해외 펀드와의 M&A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M&A가 잦아지는 경영환경에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소송 상대방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역시 실체를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소송 등 법적 대응방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형의 외국계 펀드와 인수 기업이 소송을 하는 전례 없는 일이어서 예측이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분야에서는 M&A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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