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한국마이팜제약, ‘태반 주사제’ 상품권 분쟁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08분


광동제약과 한국마이팜제약이 사람 태반(胎盤)으로 만든 주사제를 놓고 상표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의 사람 태반 주사제 ‘휴마센’이 2005년 7월 한국마이팜제약이 등록한 ‘휴마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광동제약을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19일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개발부 안주훈 이사는 “한국마이팜제약은 2005년 상표를 등록한 후 부도가 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당시 유사 상표가 있었기 때문에 ‘휴마쎈’ 등록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달 13일 특허심판원에 한국마이팜제약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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