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의 사람 태반 주사제 ‘휴마센’이 2005년 7월 한국마이팜제약이 등록한 ‘휴마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광동제약을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19일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개발부 안주훈 이사는 “한국마이팜제약은 2005년 상표를 등록한 후 부도가 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당시 유사 상표가 있었기 때문에 ‘휴마쎈’ 등록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달 13일 특허심판원에 한국마이팜제약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