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매달 보는 어학교재 제대로 배달…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08분


Q: 매달 받아보는 어학교재 제대로 배달 안되는데…

A: 할부 결제 했으면 남은 거래 중단 할수 있어

A 씨는 1년 동안 영어 어학교재를 구독하기로 하고 교재비를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항상 잘 오던 교재가 몇 달 전부터는 며칠씩 늦게 배달되더니 이달에는 아예 배달이 되지 않았다. 화가 난 A 씨는 계약을 끊기로 마음먹고 매달 나가는 할부금도 더는 내지 않겠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밀린 교재는 다음 달에 모두 보내주겠다”면서 “1년 계약이 돼 있어 할부결제 취소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경우 A 씨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할부금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경우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서는 카드회원들의 철회권과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다.

철회권은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구매한 상품 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항변권은 물건의 인도·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회사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A 씨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항변권을 행사하면 할부 거래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고객들은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 씨는 이때 업체 측과 카드사에 할부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지해야 한다. 물론 거래 중단의 합당한 이유(A 씨의 경우 교재 배송이 제때 되지 않은 점)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A 씨가 만약 할부 거래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를 한 뒤라면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와 직접 협상을 해야 하며 카드사에도 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학습지나 교재를 구독할 때는 가능하면 대금을 한꺼번에 치르지 말고 할부 결제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이미 낸 돈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아직 내지 않은 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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