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문서로 확인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양국 통상장관 서한 교환… ‘수입금지 SRM’에 6개부위 추가

정부는 한미 양국이 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産) 소의 삼차신경절 등 6개 부위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관련 추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5일부터 추가 협의를 해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권적 권리를 (양국이)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가로 부여한 지위가 바뀌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어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미국 규정이 적용되고 위반이 있을 때는 (한국의) 검역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서한에 포함됐다”며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춰 교환한 서한은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허용된 삼차신경절과 경추 횡돌기, 극돌기 등 척주의 5개 부위 등 모두 6개 부위가 SRM에 새로 추가됐다.

이번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금지’ 등의 쟁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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