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30∼50%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처럼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과 관련한 피해자 과실비율 기준을 소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차 안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도 10∼20%의 책임이 있다. 다만 유아 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 등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책임이 없다.
또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에 정원을 넘겨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피해자는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화물차 적재함에 탔다 사고를 당하면 20∼40%의 책임이 있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에게 20∼40%의 책임이 있다.
또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30∼50%의 책임이 있으며,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만큼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