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아차’ 하면 가산세

  • 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작년 폐업했더라도 이전 소득 신고해야

집 2채 있는 회사원이 받는 월세도 대상

A 씨는 지난해 9월 4년째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았다. A 씨는 폐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폐업을 했더라도 문을 닫기 전까지 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빠뜨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가산세를 종전 20%에서 40%로 무겁게 물어야 한다. 누락하기 쉬운 사례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안내한다.

―신고 대상은….

“2007년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 명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회사원 중 월세를 받았다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았다 해도 월세 수입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5월 회사를 옮겼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6000만 원을 받았는데….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필요 경비(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펴내 인세를 받았는데….

“인세 등으로 벌어들인 기타소득(필요 경비 제외)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라디오와 TV방송 해설 및 심사, 공익법인이 준 상금 등은 수입의 80%를 경비로 인정해준다. 이 때문에 원고료와 강연료로 15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식당을 상속받았고 상속세를 냈는데….

“상속을 받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가 지난해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종소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