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를 위해 연간 심사 횟수를 제한하는 심사총량제를 실시해 세관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무선자동인식장치(RFID) 기반의 첨단 수출입통관체제 △항공화물과 관련된 모든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수출입통관물류 △현장에서 즉시 통관을 해주는 모바일 현장통관서비스 △수출 즉시 환급금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실시간 자동환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이어 “관세청 공무원들은 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봉의 3배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