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기업 3년 심사면제” 허용석 관세청장

  • 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허용석 관세청장은 21일 “성실 납세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납세심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경영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연간 심사 횟수를 제한하는 심사총량제를 실시해 세관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무선자동인식장치(RFID) 기반의 첨단 수출입통관체제 △항공화물과 관련된 모든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수출입통관물류 △현장에서 즉시 통관을 해주는 모바일 현장통관서비스 △수출 즉시 환급금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실시간 자동환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이어 “관세청 공무원들은 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봉의 3배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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