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다우너 소는 식용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외조항이 있었다. 즉, 수의사의 1차 검사를 통과한 뒤 도살대로 가는 도중 넘어진 소의 경우 2차 검사를 해서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다리 골절 등 부상 때문이라고 판정되면 식용으로 도살할 수 있었다.
농무부 에드 셰이퍼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을 위해 미국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사실 이 사안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전혀 아닌데도 소비자와 언론의 인식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 2월 ‘미국휴메인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를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강제로 몰아넣는 장면을 비밀 촬영한 동영상이 폭로(본보 2월 19일자 A21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셰이퍼 장관은 “전면 금지 조치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축장의 업무 효율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연간 도축되는 3400만 마리 중 일어서지 못하면서도 2차 검사를 통과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소는 1000마리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쇠고기 회사들은 완전 금지를 반대해 왔으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달 태도를 바꿔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 농무부는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2004년 1월 모든 다우너 소의 식용 출하를 금지했으나 몇 개월 후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sechepa@donga.com
▼분만때 신경손상 등 원인… 광우병 소도 포함
‘다우너 소’ 는▼
‘머크 수의학 교본’에 따르면 걷지 못하는 소를 총칭한다. 가장 많은 원인은 분만 과정에서의 칼슘 부족이나 골반신경계 손상이다. 새끼를 낳은 지 3시간이 지났고 칼슘 치료를 해줬는데도 가로누워 있으면 다우너 소로 규정된다. 분만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다우너 증상의 가장 잦은 원인은 부상이다. 다우너 소의 25%가량에서 골반신경계통 등의 외상성 부상이 발견된다. 구멍 등에 빠져 다리를 다친 사례도 많다. 광우병에 걸린 소도 다우너 소가 될 수 있다. 다우너 소가 되면 분뇨 위에 뒹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해져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우너 소 증상을 보인 지 12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근골격의 변화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