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300m² 이상 규모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서만 의무화됐던 원산지 표시가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집단 급식소(학교 병원 등의 구내식당)로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쇠고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기타 축산물은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100m² 이상 규모 음식점은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쌀은 다음 달 22일부터, 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