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내달부터 전체 음식점 확대

  • 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다음 달부터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나 구내식당의 쇠고기 메뉴에도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300m² 이상 규모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서만 의무화됐던 원산지 표시가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집단 급식소(학교 병원 등의 구내식당)로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쇠고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기타 축산물은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100m² 이상 규모 음식점은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쌀은 다음 달 22일부터, 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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