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롯데 마크 사용 못한다”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법원 “신격호 회장 묵인이 사용권 설정 의미 아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매제(妹弟)가 운영하는 롯데관광 및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롯데의 심벌마크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제과가 비계열사인 롯데관광 및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묵인은 인정되지만 롯데관광개발 등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영구히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사용권을 설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롯데관광 등은 롯데 마크가 사용된 간판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롯데 마크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막내여동생 신정희 씨의 남편인 김기병 씨는 1970년대에 관광여행업을 시작하면서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라는 표장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뒤 신 회장의 묵인 아래 롯데란 브랜드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롯데그룹이 여행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김 씨의 회사와 브랜드가 겹치게 되자 “롯데 마크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김 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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