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일대에서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40여 개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현행 제도 때문으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원정공사와 기가비스, 오토그랜드 등 귀래리에서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인 40여 개 업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올해 2월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6일 이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 거래는 물론 개발행위가 제한돼 이들이 추진하던 사업도 모두 중단됐다. 귀래리에 공장을 설립해 기존 공장에서 이전을 추진하려던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기존 공장을 팔았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나와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또 “해당 용지는 2014년이 돼서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 470억 원이 상당 기간 묶이는 데다 이자 부담까지 가중돼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게 원칙이지만 개발행위에 이미 착수한 업체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행위의 착수’ 시점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당수 업체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지만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