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재정비촉진지역 ‘전세 끼고 매입’ 조심!

  • 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1분


뉴타운 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고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졌습니다. 지구 전체에 대해 광역적인 계획을 세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 지정이 될 때부터 20m² 이상 토지 지분을 가진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따릅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20m²(약 6평) 이상의 토지 지분을 가진 주택을 거래할 때는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또 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20m² 이상 토지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모든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할 때도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지분은 실제 3년을 이곳에서 살아야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m² 이상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려는 수요자 가운데는 당장 입주해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일부 중개업자는 새로 전세를 놓아도 토지거래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매입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곧바로 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2∼6개월이 지난 뒤에 토지 지분 매수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지 100%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을 토지거래허가 이후로 미루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지아 와이플래닝 마케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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