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A 씨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고 2005년 은행에서 7260만 엔을 엔화로 빌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손이 크게 불어났다.
A 씨는 올해 1월 만기를 맞았는데 당시 100엔당 원화 환율이 880원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보다 최고 100원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다. 3개월여 만에 상환 부담이 7260만 원(원화기준) 늘어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원화 대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 측이 업무 태만 및 과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1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이 원화대출 전환 의사를 구두로만 밝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외화대출금 특약사항 제4조에서 환 위험은 대출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김흥규 수석검사역은 “은행의 업무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외화대출의 환차손은 고객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원화대출 의사가 있으면 서류 작성 등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