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 규제가 없어져 해외거주요건(현행 5년)만 갖추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현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稅制) 감면기간이 5년으로, 개별지정 외국인투자지역(7년)보다 짧아 외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조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임대료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연간 임대료가 m²당 1500원대인 외투기업 전용 산업단지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필수 시설인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학생비율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을 전체의 2%만 받을 수 있어 초기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설립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5개의 외국대학과 10개의 첨단연구소, 3개의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가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들의 입국 전용 심사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체계도 효율화해 최장 12개월이 걸리던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의 승인기간을 3∼5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투자기업이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 각각 제출하던 사업 신청서를 곧바로 지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승인절차도 동시 병행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6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지원 예산의 40%만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했던 기존 방식을 전액 성과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