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뉴스채널 소유 진입장벽 낮춘다

  • 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2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종합편성,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종전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IPTV에서 종합편성, 보도전문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의 소유를 금지한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 원 이상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종합편성이라는 길에 들어오는 걸 열어줘도 우리 사회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성장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 가운데 자산총액 10조 원 미만의 기업은 IPTV 내에서 방송뉴스를 제공하는 YTN과 같은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서 정책관은 또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이를 논의해 보겠다”며 “(10조 원보다) 더 넓게 가져가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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