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IPTV에서 종합편성, 보도전문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의 소유를 금지한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 원 이상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종합편성이라는 길에 들어오는 걸 열어줘도 우리 사회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성장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 가운데 자산총액 10조 원 미만의 기업은 IPTV 내에서 방송뉴스를 제공하는 YTN과 같은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서 정책관은 또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이를 논의해 보겠다”며 “(10조 원보다) 더 넓게 가져가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