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후인정 사례 2047건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부동산 중개업소-이삿짐센터 등 현금거래

2~5월… 100만원 이상도 13%

회사원 A(45)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세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 300만 원을 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세무서를 통해 3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올해 2월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2∼5월에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등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하고 나중에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인정을 받은 사례가 2047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77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 356건(17.4%) △소매업 315건(15.4%) △이삿짐업체 202건(9.9%) 등의 순이었다. 신고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상 거래가 전체의 63.6%, 100만 원 이상 거래도 13.1%를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거래를 했다면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