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국민연금 담보로 빚 갚는다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신용회복위 소외층 지원책

내달 2일부터 신청자 접수

다음 달 2일부터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활용해 금융회사에 연체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 2일∼10월 31일 소외계층 지원책으로 새로 도입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절차’에 참여할 지원자를 접수한다.

이번 대책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저리(低利)에 대출받아 금융회사에 연체된 빚을 갚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9만 명이 ‘금융 채무불이행 신분(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로 연체된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이 대폭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신용회복위가 금융회사와 협상해 연체이자와 이자를 완전히 삭감해 주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낮춰준다. 또 몇 년(8년 가정)에 나눠서 갚을 금액을 일시에 갚는 만큼 삭감된 원금의 68.5%만 갚으면 된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가 금융회사와 최종 합의한 금융 채무가 500만 원이라면 일시금으로 갚는 금액은 342만7000원(500만 원×0.685)으로 줄어든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연 3.4%)으로 초기 2년간은 매월 이자 9709원만 내면 된다. 3년째부터는 매월 9만5194원과 이자를 3년 동안 내면 된다.

신청은 신용회복위 21개 사무소(1600-5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총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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