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 의뢰를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이 약 8개월 만에 재개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시 의뢰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官報)에 게재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다음달 3일쯤 고시가 실제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연령별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18일 합의 이후 미국과 추가 협상을 한 '미국 규정에 따라 내수용 및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을 제거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는 등의 내용도 부칙에 포함됐다.
고시가 공포되면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된 뒤 검역이 중단돼 부산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보관중인 미국산 소 살코기 5300t은 바로 검역을 받고 이르면 6월 초부터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LA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미국내 작업 기간과 운송 기간을 고려할 때 7월초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시 의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과 축산 농가 대책,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등도 함께 발표했다. 수입 초기 검사 비율 확대와 미국에 검역원을 파견하는 내용 등이 검역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