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R&D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항목을 평가에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절반 정도만 남기고, 분량도 기존의 100∼200쪽에서 30쪽 정도로 대폭 줄였다.
또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서류 협약제도를 보름 안팎으로 단축한 온라인 전자협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 R&D를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법률, 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R&D 지재권법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