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채무를 줄여 1조5587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인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한 혐의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 주를 영업에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 원에 팔아 손해를 끼치고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 주식 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 해외지사에 1114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워커힐 주식과 SK 주식 교환이 피고인에게 현금 부담 없이 SK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 한 것이고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교환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한 점, SK C&C 측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배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한다”고 밝혔다.
또 “SK C&C로서는 SK 주식을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워커힐 주식을 40.7%나 취득할 필요성도 없는데 비상장주식인 워커힐 주식의 가치를 주당 3만1150원으로 정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한 것은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