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29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하리 공장에서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한 임금·단체협상 상견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사측은 “회사 경영 여건이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연초 이미 적용된 정기호봉 승급(기본급 대비 1.4%) 외에 추가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극복하고 올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측은 임금 동결 외에 휴게시간 단축 및 휴일 조정, 휴가비와 귀향교통비 등 복지혜택 한시적 지급 중단 등도 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임금 동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주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