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업체는 엘지항공과 엘지건설(건축물 조립공사업), 엘지상재(바닥 장식재 판매업), LG종합주방(유통·서비스업) 등이다.
LG는 소장(訴狀)에서 △간판과 제품 포장 등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말고 △현재 유사상호가 사용되고 있는 간판과 제품 포장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기를 삭제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 등을 이들 회사에 요구했다.
㈜LG 법무팀 이종상 상무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 수년 동안 이들 업체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해 유사상호 업체인 ㈜LGS를 대상으로 등록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최근 한 해 동안 적발한 상표권 침해사례 업체 200여 곳 가운데 약 95%로부터 자체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브랜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