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협회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우수인증설계사(CIC·사진)’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CIC가 되려면 한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년도 실적이 일정 수준(생명보험 월납 보험료 80만 원, 손해보험 설계사 수당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험 영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설계사에게 보험을 든 고객이 1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생보 90%, 손보 85%) 이상이어야 한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설계사들을 심사해 CIC로 인증해 준다.
CIC로 인증받으면 명함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CIC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CIC의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해당 설계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가 1차로 인증할 CIC는 생명보험 설계사 7967명, 손해보험 설계사 2932명, 손해보험 개인대리점 2644명이다. 이는 전체 설계사의 4.9%, 손해보험 개인대리점의 8.1%다. 생명보험 개인대리점은 인원이 적어 CIC 대상에서 제외됐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