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효로 대지 478m2 479만원 → 875만원

  • 입력 2008년 5월 31일 02시 52분


■ 올해 개별 공시지가 10.1% 상승

노무현정부 5년간 누적 상승률 2배로

과표적용률 커져 대부분 보유세 올라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0.1% 오르며 3000조 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공시지가의 누적상승률은 5년 만에 2배로 뛰었다.

이에 따라 땅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곳이 적지 않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로 땅값 ‘요동’

최근 5년간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의 땅값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개별 공시된 토지는 국내 전체 필지 3800만 필지 중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제외된 데다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 간 차이도 있지만 실제 땅값은 3000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서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이 17.61%로 가장 높았고 서울(12.36%) 경기(10.87%) 울산(9.37%)도 높은 수준이었다. 개별 지역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31.74%로 최고였다.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가정뉴타운, 한들택지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이다. m²당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0만 원 비싸졌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소재 임야로 m²당 74원이다.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땅은 동부센트레빌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으로 m²당 1210만 원이다.

○ 인천 서구 재산세 상승률 가장 높아

국토해양부는 지난 5년간 땅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았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수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5년 전 50%에 못 미쳤던 것이 현재는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실제 땅 소유자들이 느끼는 재산세 상승률은 상당히 크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인천 서구 원동의 한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억9207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1.1% 오르면서 보유세도 38만4900원으로 50%까지 오른다.

또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의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1835만 원에서 올해 10억1047만 원으로 40.67%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79만6160원에서 올해는 875만6317원으로 약 83% 오른다.

○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특히 올해는 과표적용률이 올라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도 실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오른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도시 내 농지 등)가 80%에서 90%로, 별도 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는 60%에서 6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나대지는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다 해도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70만 원에서 303만 원으로 12.2% 오른다.

공시지가 5000만 원짜리인 나대지도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7만2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8.3% 뛴다.

다만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별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개별 공시지가 열람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6월 한 달간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7월 31일에 공시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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