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사업자끼리 금괴나 골드바를 거래할 때 금을 사들인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전용 계좌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귀금속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금사업자 간 금 거래를 할 때 금을 산 사업자가 구입대금과 부가세를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구입대금을 은행이 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금을 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금을 팔면 처음에 낸 부가세를 실시간으로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금을 판매한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당국에 납부했다. 그러다 보니 금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한 금을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것처럼 판 뒤 받은 부가세를 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 간 금 거래가 적발되면 해당 거래액의 20%씩을 판 쪽과 산 쪽에 가산세로 물릴 계획이다.
금을 산 사업자가 당일에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매일 0.03%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귀금속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1만2000여 명의 사업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탈세를 막고 음성적인 금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