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2일 “최근 비상경영상황임을 감안해 사내에서 10일까지 ‘희망 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0년대 들어 항공 경기에 결정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했던 ‘9·11테러 사건’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발생 사건 당시에도 실시한 적이 있다.
‘자발적 무급휴직’이며, 휴직기간은 15일에서 3개월까지인데 최대 12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고유가로 인해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양양∼부산 노선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운항비용 대비 항공유 비용은 연초 15%대였으나 최근 50%대까지 육박해 막대한 적자가 우려된다는 게 항공사들의 설명이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