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도 ‘유류할증료’ 도입

  • 입력 2008년 6월 6일 02시 53분


대한항공, 내달부터 실시

항공료 20% 안팎 오를듯

대한항공은 7월 1일 발권분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노선 구분 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7∼8월에는 전체 25단계 중 12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만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주요 노선별 요금은 20% 안팎 오르게 된다.

현재 8만8400원(공항세 포함)인 김포∼제주 주말 편도 기본요금은 10만3800원으로 17.4% 인상된다. 원주∼제주는 9만900원에서 10만6300원(16.9%), 김포∼부산은 7만5900원에서 9만1300원(20.3%), 김포∼울산은 7만4900원에서 9만300원(20.5%), 김포∼광주는 6만6900원에서 8만2300원(23.0%)으로 각각 오른다.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인 유류할증료 적용기준을 마무리하고 도입 시기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와 달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시행 20일 전에만 고시하면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시행 중인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현행 16단계에서 20단계로 7월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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