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 신고업무 총괄

  • 입력 2008년 6월 6일 07시 03분


8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ifez.go.kr)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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