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 분명하게 안받은 펀드판매 손실배상 첫 결정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1분


은행 직원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의 분명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한 판매’이므로 투자자의 손실을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판매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봤다”며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한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은행은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14일 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담당직원 이모 씨와 “일본 출장을 가기 전에 펀드가입 및 환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되, 펀드에 가입할 때는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펀드 유형과 가입 시기 등을 정하자”고 합의했다.

김 씨는 10월 중순 일본에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억800만 원을 투자해 놓은 7개 펀드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 3억5600만 원을 환매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보름 뒤 사전합의 없이 김 씨의 돈 1억2000만 원을 3개 펀드에 나눠 가입하고 다음 날 전화로 펀드가입 사실을 통보했다. 11월 초에는 2억1000만 원을 3개 펀드에 추가로 나눠 투자하고도 이 사실을 아예 김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본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다 이 사실을 안 김 씨는 전화로 이 씨에게 항의했고 12월 말 귀국해 은행 지점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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