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판매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봤다”며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한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은행은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14일 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담당직원 이모 씨와 “일본 출장을 가기 전에 펀드가입 및 환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되, 펀드에 가입할 때는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펀드 유형과 가입 시기 등을 정하자”고 합의했다.
김 씨는 10월 중순 일본에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억800만 원을 투자해 놓은 7개 펀드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 3억5600만 원을 환매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보름 뒤 사전합의 없이 김 씨의 돈 1억2000만 원을 3개 펀드에 나눠 가입하고 다음 날 전화로 펀드가입 사실을 통보했다. 11월 초에는 2억1000만 원을 3개 펀드에 추가로 나눠 투자하고도 이 사실을 아예 김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본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다 이 사실을 안 김 씨는 전화로 이 씨에게 항의했고 12월 말 귀국해 은행 지점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