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최대 48만원 환급… 年2차례 나눠 지급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1분


정부가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화물운송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10조4930억 원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정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환급(tax rebate)’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대책으로 어떤 계층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살펴본다. 이번 대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됐다. 지급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개인별로 이 기간에 유류세를 얼마나 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신고서상의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는 24만 원, 3000만 원 초과∼3200만 원 이하는 18만 원, 32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는 12만 원, 3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는 6만 원을 각각 받는다.

24만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48만 원)의 5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1∼3분위에 해당하는 중·저소득층이 유류비 증가로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비가 월평균 4만 원이다.

환급금 지급은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속한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올해 10월, 내년 4월 등 6개월 단위로 2차례 지급하되 희망하는 경우 매월 받을 수도 있다.

개인별로 지급되므로 각각 연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48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2007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 중 2000만 원 이하는 24만 원, 20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는 3구간으로 나눠 6만∼18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자영업자는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분은 11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상반기분은 5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는다.

○화물차 버스 등 유가인상분 50% 지원

경유를 쓰는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은 ‘경유 사용량’에 따라 지원받는다. 다음 달부터 1년간 경유 가격이 L당 18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인상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L당 293원인 현행 유가보조금도 계속 지급받는다.

경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환급금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환급금 상한선을 L당 476원으로 정했다. 경유 가격은 대한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시도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절차는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와 같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대금 청구 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사후에 환급받으려면 화물차와 버스는 해당 시군구청에, 연안화물선은 해운항만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1t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차, 경승합차처럼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하면 환급금을 뺀 금액이 청구된다.

○‘에너지보조금’ 매월 말일 입금

기초생활수급자(86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3만 가구)은 1년간 월 2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광열·교통비 증가액 월 4만 원의 50% 수준이다.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말일에 입금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가구당 7만7000원의 연탄보조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농어민들은 버스 화물차 등과 마찬가지로 경유 가격이 L당 1800원 이상 오른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할인금액이 청구되고 사후에 환급받으려면 지역별 농협,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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