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폐기 검토”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2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미 쇠고기 수출입 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금지하는 자율규제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발견하면 반송이나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수입회사가 라벨이 없거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는 이를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7일 통화를 하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만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과 세부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출국 인사 및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가능한 모든 해법을 동원해 ‘재협상과 같은 수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당히 자율규제만 해서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해 자율규제를 넘는 양국 간 합의가 뒷받침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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