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인하

  • 입력 2008년 6월 11일 02시 58분


당정 종합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됐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율도 2%에서 1%로 낮춰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주택 보유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매각한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분양가의 2%인 취득·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을 5∼10년에서 3∼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높여 주택 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늘려 주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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