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되면 당국에 분양 전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대주택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미루면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아파트 취득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5년 또는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