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30 →50%로 확대
당초 현황 파악이 힘들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일용직 근로자도 최대 24만 원까지인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류세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늘려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0일 고유가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고용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주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1, 2시간 일하면서 부정기적으로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는 데다 환급금을 받은 뒤 바로 퇴직하는 부정 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
또 신규 취업자와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 지급 기간인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일을 한 개월 수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다. 예컨대 신규 취업자가 연간 24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 시기에 6개월만 근무했다면 12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재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지금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탄력세율은 26.2%가 적용돼 경유 L당 476원의 세금을 낸다. 탄력세율이 최대 50%로 커지면 경유 L당 세금이 최대 322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돼도 주행세 등 경유에 붙는 다른 세율이 오를 수 있어 실제 인하폭은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