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월 라면값 인상 과정담합여부 조사

  • 입력 2008년 6월 11일 03시 0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들의 주요 생필품인 라면 값의 인상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라면 제조업체들이 라면 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는 올해 2∼4월 밀가루 가격 상승을 이유로 라면 값을 15∼16% 올렸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가격 담합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밀가루 설탕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라면 제조업체들은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었다”며 가격 담합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 라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 측은 “업계 1위인 우리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후발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인상하던 과거의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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