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이동통신사, 대형 병원, 정유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병원 및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유가나 수입물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라도 바로잡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을 책정할 때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했는지,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대형 병원들이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를 강요했는지,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 인근 주유소들끼리 가격을 담합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