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의 잡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은행이 지난해 3월 “당좌예금 잔액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개설하는 당좌예금은 당좌거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다”며 “은행이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좌예금도 보통예금과 동일하게 보고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A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