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영진약품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을 확인해 9억94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조이토토는 단기 금융상품 및 선급금 과대계상 등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3억1870만원의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셀런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내용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오페스와 에이트픽스도 자기자본 과대계상, 주식 미기재 등으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 밖에 비상장사인 홍익, 양풍, 현대, 전일, 도민, 하나로 등 6개 상호저축은행들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으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증선위는 홍익상호저축은행 감사인인 삼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법인의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고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1년간 직무 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