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도시균형 발전 사업지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50% 경감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본점 또는 주 사무소 및 건물, 대규모 점포, 학원시설, 문화시설, 종합병원을 신축할 경우 취득 및 등록세를 50% 경감 받는다.
감면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회사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경우 연면적이 1만 m² 이상이어야 한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3만 m², 학원은 3000m², 종합병원은 1만2000m²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가 대폭 경감되면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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