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오피스텔 전매(轉賣)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 시다.
개정안에는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공급량의 10∼20% 범위 안에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분양 대상 거주자는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정부는 또 상가를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다른 점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계약할 때 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포함해 계약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