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 하나로 이들 기업의 상장요건을 간소화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 최근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평균 200억 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 3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등 11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 중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 조건이 ‘예상 공모가를 적용한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바뀌는 등 일부 요건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춰 대체되고 적용도 선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엄격한 퇴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