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3 03:002008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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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제품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의 인증제도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국내 수출기업으로서는 중복 시험·인증을 거치지 않아 시험비용이 줄고 인증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돼 수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