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4 03:002008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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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이 서비스를 실시하면 유가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비롯해 문서 접수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사항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오류 등으로 공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